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, 정부가 2026년 두 번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기간 안에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마치면 미등록·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반대로 이 기간이 끝나면 11월부터 다시 집중단속이 이어질 예정이라, 지금 우리 강아지의 등록 상태를 한 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✍️ 작성자: Choisaurus | 🗓️ 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9-24
핵심 요약
-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상 등록이 의무이며, 미등록 시 법률상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등록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2가지이며, 과거 사용되던 등록 인식표 방식은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등록 방식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- 2026년 9월 1일~10월 31일은 2차 자진신고 기간으로, 이 기간에 등록·변경신고를 마치면 관련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소유자·주소·전화번호 변경, 반려견의 사망·분실·재발견 시에도 각각 정해진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.
어떤 강아지가 등록 대상인가요
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,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대상입니다.
동물등록 대행이 가능한 자가 없는 도서·읍면 등 시·도 조례로 정한 일부 지역은 등록 의무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다만 맹견은 이러한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등록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.
등록 대상이 된 이후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, 이미 데려온 지 몇 달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됩니다.
미등록 시 과태료, 얼마나 나올까요
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,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.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위반 차수별로 아래처럼 정해져 있습니다.
| 위반 차수 | 동물등록 미등록 | 변경신고 미이행 |
|---|---|---|
| 1차 위반 | 20만원 | 10만원 |
| 2차 위반 | 40만원 | 20만원 |
| 3차 이상 위반 | 60만원 | 40만원 |
즉 제목의 ‘최대 100만원’은 법률이 정한 과태료 상한이고, 실제 위반 차수별 부과기준은 위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.
변경신고에는 소유자 변경, 보호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 변경, 반려견의 사망, 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 등이 포함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.
등록 방법 2가지, 어떻게 다를까요
현재 동물등록 방식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. 과거에는 등록 인식표 방식도 있었지만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등록 방식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| 등록 방식 | 특징 |
|---|---|
|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| 동물용의료기기 기준을 충족한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, 분실·탈락 위험이 낮습니다. |
|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| 목걸이 등에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, 분실·파손 가능성이 내장형보다 높은 편입니다. |
이런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대적으로 분실·훼손 우려가 적은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
참고로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착용시켜야 하는 인식표는 별도의 의무이며, 여기서 설명한 동물등록 방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. 인식표만 채운 상태로는 동물등록을 마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지금이 과태료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
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미등록·미신고자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2026년에는 5월 1일~6월 30일 1차 자진신고에 이어 7월 1일~7월 31일 1차 집중단속이 진행됐고, 현재는 9월 1일~10월 31일 2차 자진신고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. 이 기간이 끝나면 11월 1일~11월 30일에 2차 집중단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
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마치면 미등록·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집중단속 기간에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오가는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와 함께 인식표·목줄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.
즉 지금은 과태료 부담 없이 미뤄왔던 등록이나 정보 수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기이고, 11월부터는 같은 상황이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이미 등록했다면 놓치기 쉬운 변경신고
동물등록을 이미 마친 보호자도 아래 상황에서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잊기 쉽습니다.
- 이사로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(30일 이내)
- 반려견을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내 소유자가 바뀐 경우 (30일 이내)
- 반려견이 세상을 떠난 경우, 사망신고 (30일 이내)
-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, 분실신고 (10일 이내)
- 잃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은 경우 (30일 이내)
변경신고는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신고 항목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신청 전 해당 서비스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등록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나요
동물등록을 하려면 가까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.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삽입은 수의사만 시술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진행하며, 지역별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등록대행기관에서 장치를 삽입하거나 부착한 뒤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견 정보를 등록하면, 관할 시·군·구를 통해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. 등록 관련 정보와 전자적 확인 방법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우리 강아지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등록 여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등록번호나 관련 정보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동물등록대행기관이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. 고양이도 강아지처럼 동물등록이 의무인가요?
아니요. 고양이는 개와 같은 전국 의무등록 대상은 아니며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의 미등록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.
마무리
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보호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자, 등록 대상 반려견 보호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. 지금은 자진신고 기간이라 미등록·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는 시기이니, 등록 여부가 애매하다면 이번 기회에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
주요 참고 자료
- 서울특별시.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. 2026.
- 국가법령정보센터. 동물보호법. 현행 법령.
- 국가법령정보센터. 동물보호법 시행령. 현행 법령.
-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. 동물등록제도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 안내.